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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 회계법인의 회생 서비스팀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및 대구지방법원의 조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다수의 기업과 개인의 회생신청에 대한 자문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폐 회계법인은 금번 귀사에 대한 회생절차의 개시부터 회생계획안의 인가에 이르기까지 회생절차를
성공적으로 마무리 하기 위한 회생절차에 대한 자문 업무를 제공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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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신청 총괄계획
수립 |
채권자별 채무내역 검토 |
채권신고 내역 분석 |
조사위원의 조사업무
대응방안 자문 |
1차,2차,3차 관계인
집회 대응방안 자문 |
회생신청 이전
현금확보방안 |
담보채권자의
담보가치 평가 |
채권목록과
채권신고내역
비교검토 |
계속기업가치
산정을 위한 손익 등
추정자료의 준비 |
채권자가 동의하고,
채무자에게 가장
유리한 변제방안 수립 |
재고, 어음수표,
인력등 관리방안 |
금융기관 채무의
개시전이자 계산 |
각 채권자별
채권신고액의 시부인 |
재고실사, 채무조회
등에 대비 |
채권변제
simulation 분석 |
법적문제 방어수단
사전 강구 |
보증채무 및
우발채무의 검토 |
회생담보권의
담보가치 평가액에
대한 검증 |
개시결정일 현재의
재무제표 결산에
대한 자문 |
채무의 출자전환
검토 |
거래선, 종업원,
채권자 대응방안 |
주주지분권자
검토 |
채권시부인표 작성 |
예상 되는 채무면제
이익에 대한
회계 및 세무 자문 |
회생계획안을
법원에 브리핑 |
신청 이후 1년간
손익 및 자금수지 분석 |
조세채권 검토 |
법원, 조사위원과
협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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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채권자에
대한 회생계획안
브리핑 지원 |
청산가치 및
계속기업가치 분석 |
공익채권의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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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동의를
얻기 위한 전략수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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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목록표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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