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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9-04 11:16
2013년 세제개편안(기획재정부 2013.8월) 중 부가가치세법 분야 개정내용(안)
 글쓴이 : 다산회계법…
조회 : 9,567  
1. 간이과세 포기 신고대상자 확대(부가법 §70②)
 
현 행
개 정 안
▣ 간이과세 포기 대상
o 간이과세자
<추 가>
 
<추 가>
▣ 간이과세 포기 대상 확대
 
o 간이과세 전환 예정자*
* 직전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
o 사업자등록 신청자
 
<개정이유>
▣ 간이과세 포기제도 합리화
 
<적용시기>
▣ ’14.1.1. 이후 간이과세 포기신고분부터 적용
 
2. 부가가치세 과세유형 전환 기준 변경(부가법 §5, §62)
 
현 행
개 정 안
▣ (일반→간이, 간이→일반) 과세유형 전환 기준
o 전환기준*을 충족하는 해의 다음 다음해 1.1.
*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 또는 이상
 
 
o 전환기준을 충족하는 해의 다음해 7.1.(6개월 조기전환)
 
<개정이유>
▣ 일반과세자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도 과세유형 전환이 늦어 정상과세가 되지 않는 문제 해소
 
<적용시기>
▣ ‘14년 유형전환 기준 충족분부터 적용
 
<문답자료> 부가가치세 과세유형 전환 기준 변경
◆ 과세유형 전환 시기를 종전 1년에서 6개월로 변경하는 이유
▣ 현재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시 일반과세자의 요건이 충족되는 해의 다음 다음해의 1.1부터 유형전환
*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영세사업자
o 따라서, 유형전환 충족연도 및 그 다음해를 포함하여, 최장 2년까지 간이과세자 지위를 유지할 수 있어 합법적으로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부가가치세를 납부
o 일부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 지위를 이용하여 탈세하고 위장폐업후 재개업 등으로 탈세하는 행위 방지를 위해서 전환시기를 6개월 앞당김
 
① 간이 → 일반 
 
간이일반.jpg
 
* 기간 동안 간이과세자 유지 가능하여 위장간이과세 탈세 문제
 
② 일반 → 간이 
 
일반간이.jpg
* 기간 동안 간이과세자(0.5~3% 세율)임에도 일반과세자(10% 세율)로 신고ㆍ납부해야 하는 과세 불형평 문제
 
3. 원산지확인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폐지(조특법 §106의8)
 
현 행
개 정 안
▣ 중소기업이 FTA특례를 받으려는 수출기업 등에 원산지확인서 발급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o 공급가액 1천만원 초과 재화의 원산지 확인서 발급 건당 1만원(연간 30만원 한도)
o 적용기한: ‘13.12.31.
▣ 적용기한 종료
 
<개정이유>
▣ 수출용 부품, 원자재를 공급하는 중소기업은 영세율이 적용되고 있고 지원실적도 저조
 
4. 부가가치세 세입기반 확대
 
① 농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한도 설정(부가령 §84①, §113②)
 
현 행
개 정 안
▣ 농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o 공제율
음식점업
유흥장소
4/104
개인
8/108
법인
6/106
제조업
개인, 중소기업
4/104
그외
2/102
그 외 업종
2/102
<신 설>
 
 
▣ 공제한도 설정
o 공제율
(좌 동)
 
 
 
 
 
 
 
 
o 공제한도 설정
- 매출액의 30%에 해당하는 농수산물 매입액까지만 허용
 
<개정이유>
▣ 공제한도 설정을 통해 부당하고 과도한 공제 방지
 
<적용시기>
▣ ’14.1.1. 이후 구입분부터 적용
 
<문답자료>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한도 설정
 
①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수산물을 구입하는 음식점업ㆍ제조업 등에 대해 농수산물 구매금액의 일정비율*을 매입세액으로 의제하여 공제하는 제도
 
* 공제율
음식점업
제조업
기타 업종
개인
법인
유흥장소
개인/중소기업
그 외
8/108
6/106
4/104
4/104
2/102
2/102
 
▣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공급가액×10%)에서 자신이 구입한 재화ㆍ용역의 매입세액(구입가액×10%)을 공제하여 납부
o 그러나 농수산물은 면세재화이기 때문에 이를 구입한 음식점등은 매입세액(매입가액×10%)을 공제받지 않는 것이 원칙
o 다만, 농어민 등이 농수산물 생산시 일부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이 있음을 감안하여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 도입
* 농어업용 기자재, 유류 등은 거의 대부분 영세율 또는 면세되어 실제 부가가치세를 부담한 재화는 극히 일부임
 
② 공제한도를 30%로 설정한 이유
▣ 공제한도를 설정하여 과다공제 문제점을 시정하려는 것임
o 현재 농수산물에 포함된 부가가치세액*(0.1%~1.6%)에 비해 최고 80배까지 높은 공제율(개인 음식점 8/108)이 적용
* 농어업용 면세유 제도, 농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지원제도 등으로 농산물에 포함된 실제 부가가치세 부담분은 가액의 0.1~1.6% 정도로 추정
o 또한 공제한도가 없어 농수산물 매입액을 과다 신고하는 사례 발생
- 음식점업의 매출액 대비 매출원가(농수산물 포함) 비중은 37%(출처 : 통계청 ’10년 경제총조사)로 매출액 대비 농수산물 매입액 비중은 이보다 더 작을 것이나 실제 신고현황을 보면 개인사업자의 경우 평균 농수산물 매입율은 40%에 육박
o 따라서 공제한도를 매출원가 비중 평균인 37%보다 낮은 수준인 30%로 설정하여 부당공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임
 
② 재활용폐자원 등 의제매입세액공제율 합리화(조특법 §108①)
 
현 행
개 정 안
▣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특례
o 대상품목: 재활용폐자원(고철ㆍ폐지 등 11개), 중고차
o 공제율: 6/106(중고차9/109)
o 적용기한: ’13.12.31.
 
o (좌 동)
 
o 공제율: 3/103(중고차5/105)
o 적용기한: ’16.12.31.
 
<개정이유>
▣ 폐자원 등은 부가가치세 부담분이 소실되었고 구입가격 검증도 어려운 점을 감안
 
<적용시기>
▣ ’14.1.1. 이후 취득분부터 적용
 
<문답자료> 재활용폐자원 등 의제매입세액공제율 합리화
 
①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특례
▣ 일반과세자인 재활용처리업자 등이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자*로부터 구입하는 경우, 구입액의 일부**를 매입세액으로 간주하여 공제하는 제도
* 국가, 지자체, 간이과세자ㆍ면세사업자, 개인 등
** 구입금액의 6/106(중고자동차는 9/109)
o 폐자원, 중고자동차 등을 구입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아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구입액의 일부를 매입세액으로 보고 공제하여 자원재활용을 지원하기 위함
 
② 매입세액 공제율 축소 이유
▣ 재활용폐자원의 경우 매입자가 부담하는 매입부가가치세가 없으므로 현행 공제율이 과다
o 폐자원의 경우 대부분 무상수집되어 매입자가 부담하는 부가가치세가 없고, 원래의 용도와 달리 다른 제품의 원료로 사용되어 잔존하는 부가가치가 없음
▣ 중고자동차의 경우도 차종, 연식, 주행거리등 잔존가치에 따라 시장가격이 형성되어 부가가치세가 가격에 반영되지 않고 있음에도 지나치게 높은 공제율 적용
▣ 매입세액공제특례 제도가 탈세 등에 악용되거나 부당공제 우려가 큰 점도 고려
o 세금계산서 없이 세액공제가 허용되어 탈세거래에 악용될 소지
- 중고자동차의 경우, 공제율(9/109)이 높아 매입액 등이 노출되는 세금계산서 수수보다는 의제매입거래로 위장하려는 유인이 큼
 
③ 치료 이외 미용ㆍ성형용역 과세범위 확대(부가령 §35)
 
현 행
개 정 안
▣ 건강보험 비급여대상 중 다음 성형수술은 부가가치세 과세
 
o 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유방확대ㆍ축소술, 지방흡인술, 주름살제거술
* (유권해석) 한의사의 침술, 보톡스ㆍ필러 등 약물투여시술 등도 위의 성형수술에 해당하면 과세
▣ 국민건강보험법(§41③)에 따라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다음의 의료용역은 과세
o 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유방확대ㆍ축소술, 지방흡인술, 주름살제거술 등* 미용목적의 성형수술
* 눈(안검)관련 성형수술, 입술확대ㆍ축소술 등 입술관련성형, 귀성형수술 등
o 저작ㆍ발음기능개선의 목적이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악안면 교정술*
* 양악수술, 사각턱축소술 등
o 미용목적 피부 관련 시술*
* 여드름치료, 모공축소술, 기미ㆍ점ㆍ주근깨제거, 미백, 제모, 탈모치료 등
※ 건강보험 비급여대상 중 다음은 치료기능이 일부 있으므로 과세제외
ㆍ사시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서 시력개선 목적 아닌 외모개선 목적 수술
ㆍ관절운동 제한이 없는 반흔구축성형술 등 외모개선 목적의 반흔(흉터)제거술
ㆍ안경, 콘텍트렌즈 대체목적 시력교정술
 
<개정이유>
▣ 국제기준에 맞추어 미용ㆍ성형용역 과세로 전환
* EUㆍOECD 국가 등은 질병치료 목적의 의료용역만 의료보건용역으로 면세하고 미용목적 성형수술은 정상 과세
 
<적용시기>
▣ 영 시행 이후 용역 공급분부터 적용
 
④ 판매용 선박 수입시 부가가치세 과세 명확화(조특법 §106②3)
 
현 행
개 정 안
▣ 과세사업용 선박 수입시부가가치세 면제
▣ 제3자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선박은 과세
 
<개정이유>
▣ 과세기준 명확화
* 우리부 유권해석(부가가치세제과-278, ’13.4.24)으로 기 시행중
 
<적용시기>
▣ ’14.1.1. 이후 결정ㆍ경정분부터 적용
 
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제도 개선(부가법 §47①)
 
현 행
개 정 안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
o 대상: 개인ㆍ법인사업자
o 공제: 건당 200원, 연간한도 100만원
o 적용기한: ’13.12.31.
 
o 대상: 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 제외)
o (좌 동)
o 적용기한: ’15.12.31.
 
<개정이유>
▣ 법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제도가 정착된 점을 고려
 
<적용시기>
▣ ’14.1.1. 이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부터 적용
 
5. 명의위장 사업자 관련 가산세 보완(부가법 §60①)
 
현 행
개 정 안
▣ 타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하는 경우 가산세(공급가액 ×1%) 부과
<추 가>
▣ 가산세 부과대상 추가
 
o 타인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하는 경우
 
<개정이유>
▣ 명의위장 사업자의 범위 명확화
 
<적용시기>
▣ ’14.1.1. 이후 결정ㆍ경정분부터 적용
 
6. 포괄양수도거래시 양수자 대리납부 선택 허용(부가법 §10⑧, §52②)
 
현 행
개 정 안
▣ 사업포괄양도는 재화의 공급이 아닌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면제
<신 설>
 
 
▣ 포괄양수도시점에 양수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할 경우 확정신고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허용
 
<개정이유>
▣ 납세편의 제고를 위해 면세거래인 사업포괄양수에 대해 양수자 신고납부를 허용
 
<적용시기>
▣ ’14.1.1. 이후 사업양도분부터 적용
 
  
 
이연호 공인회계사
yhlee@dasancpa.com
 
 
 
[이 게시물은 다산회계법…님에 의해 2013-09-06 11:04:46 세무정보리뷰(뉴스레터)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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