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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9-04 15:15
2013년 세제개편안(기획재정부 2013.8) 중 조세특례제한법 분야 개정내용(안)
 글쓴이 : 다산회계법…
조회 : 8,626  
   2013년 세제개편안(조특법분야).hwp (112.0K) [50] DATE : 2013-09-04 15:52:16
< 소 목 차 >
 
1. 유망 서비스업 등에 대한 R&Dㆍ중소기업 세제지원 확대
① 유망 서비스업에 대한 R&D 세제지원(조특규칙 §7)
② 연구개발업에 대한 R&D비용 세액공제 허용(조특령 별표6)
③ 전시산업 등 유망 서비스업, 지식재산서비스업 등에 대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허용(조특법 §7①, 조특령 §23①)
 
2.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및 상생협력 지원
① 창업초기 중소기업이 공제받지 못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의 이월공제기간 연장(조특법 §144①)
② 중소기업 핵심인력성과보상기금 납입금 손비 인정(법인령 §19)
③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출연금 세액공제 합리화(조특법 §8의3)
④ 맞춤형 교육비용 등에 대한 세액공제 합리화(조특법 §104의18①,②,④)
 
3. 중소기업의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신설(조특법 §12①)
 
4. 투자지원제도의 재설계
①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 투자세액공제율 차등적용(조특법 §25의4①)
②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율 차등적용(조특법 §25의3①)
③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율 차등적용(조특법 §25의2①)
④ R&D 설비투자 세액공제율 차등적용(조특법 §11①)
 
5. 구조조정을 위한 자산매각시 세제지원 확대
①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 과세특례(조특법 §34)
②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 양도 과세특례 업종 확대(조특법 §47의4)
③ 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폐지(조특법 §33)
 
6.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세제지원 강화
① 상용형 시간제근로자에 대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확대(조특령 §23)
② 중소기업의 고용증가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지원 확대(조특법 §30의4①, 조특령 §27의4)
③ 중소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시 세액공제 신설(조특법 §30의2①)
④ 일자리 나누는 기업 세제지원 적용대상 확대(조특법 §30의3①③, 조특령 §27의3)
 
7.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①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대한 세액감면 확대(조특법 §85의6①②, §132①②)
② 노인ㆍ장애인 고용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금액 한도인상(조특법 §26①, §144③)
 
8. 문화예술 진흥 지원
① 도서관 등 문화시설 투자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허용(조특규칙 §14)
② 문화접대비 손금산입한도 확대(조특법 §136③)
③ 기업운동경기부 설치운영 지원 적용기한 폐지(조특법 §104의22)
 
9. 현금영수증 소액거래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폐지(조특법 §126의3②)
 
10. 대학지원을 위한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폐지(조특법 §104의16)
 
11. R&D 지원의 효율성 제고
① R&D 준비금 손금산입제도 적용기한 종료(조특법 §9①)
② 비연구전담부서 직원의 인력개발비를 R&D 비용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조특령 별표6)
 
12. 정책목적 달성에 따른 제도 폐지
①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제도(조특법 §104의8①,②)
② 지급명세서 전자제출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104의5①,②)
③ 환어음 등 현금성 결제 등에 대한 세액공제제도(조특법 §7의2①)
④ 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제도(조특법 §104의15①)
⑤ 알뜰주유소에 대한 세액감면 우대제도(조특법 §7②)
 
13. 정책목적 달성에 따른 제도 재설계
①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특례 환원(조특법 §104의25①)
②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지속 적용 및 사후관리 강화(조특법 §121의22①,⑤)
③ 국가 등의 보조금 등으로 투자한 금액에 대한 세제지원 배제 (조특법 §127①)
④ 과세표준 미신고 등 의무위반시 세액감면 배제 제도 보완(조특법 §128②,③,④)
 
14. 지원의 실효성이 없는 제도 폐지
① 상생협력 중소기업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조특법 §8의2)
② 자가물류시설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 §46의4)
③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 정비(조특법 §121의2③)
 
15. 주식의 포괄적 이전에 대한 과세이연요건 명확화(조특법 §38)
 
 
 
 
이연호 공인회계사
yhlee@dasancp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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