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부과 제척기간 연장에 따른 인정상여에 대한 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의 적용
- 사기 등 부정행위에 의한 경우에는 10년을 적용하는 것으로 법률 개정
- 소급과세금지원칙에 대한 법원의 판례 기다려봐야
○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인한 경정소득금액에 대한 국세 부과제척기간은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음
개정일자 |
제척기간 |
적용례 |
종 전 |
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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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12.31.
(법률 제4810호) |
10년 |
1995.1.1 이후 최초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부칙3) |
2011.12.31.
(법률 제11124호) |
부정행위에 따른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10년간 |
2012.1.1 이후 최초로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하는 금액부터 적용(부칙2①) |
○ 부정행위에 따른 인정상여처분금액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적용에 관련한 해석례는 다음과 같았음
▶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법인세를 탈루함에 따라 10년의 법인세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였다면 이와 관련하여 상여처분된 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도 10년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재조세-1470, 2004.11.9. 외 다수)
* 조세심판원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결정(조심2008중3461, 2009.01.22 및 조심2010부3095, 2010.12.31. 외 다수)
▶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법인이 소득금액을 누락하였더라도 그 누락소득의 인정상여처분에 대한 소득세 무신고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기 어려워 제척기간 5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대법 2010두20300, 2011.1.13. 외 다수)
▶ 위 대법원 판결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2010.12.30. 예규심사위원회를 열어 종전 예규(재조세-1470, 2004.11.9)를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자가 분명하여 그 귀속자에게 소득처분되는 상여에 대한 종합소득세에 대하여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으로 변경(기획재정부 정책-5, 2011.1.3)
* 이에 따라 귀속자가 불분명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는 경우에는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고, 유출금액의 귀속이 분명한 경우에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
○ 위와 같은 다툼을 해소하고자 2011.12.31. 법률 개정시 부정행위분 인정상여분에 대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법령상 명문화함
○ 다만, 그 적용부칙을 2012.1.1 이후 최초로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하는 금액부터 적용하도록 하여 종전 인정상여분에 대하 부과제척기간이 소급적으로 연장되는 결과를 가져옴
【예】 2004년 귀속분 법인세를 2012.10월 중 경정하고 부정행위분 인정상여처분할 경우
▪ 종전의 경우 : 5년의 부과제척기간(2010.5.31.) 경과로 소득세 과세불가
▪ 법령 개정후 : 10년의 부과제척기간 적용에 따라 소득세 과세가능
○ 국세기본법 제18조에 따라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해서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할 수 없으며, 2005년 이전 귀속분 소득세에 대하여 이미 종전 법령에 의해 제척기간이 경과한 소득에 대하여 2011.12.31. 개정법률에 의해 제척기간이 다시 부활하여 연장되는 것은 소급과세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임
○ 최근 조세심판원 결정례(조심2012중2336, 2012.08.13.)에서는 위 개정부칙은 소급과세원칙에 반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고 있으나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려 볼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