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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8-06 09:53
중견기업의 범위와 조세특례
 글쓴이 : 다산회계법…
조회 : 12,644  
1. 개 요
 
세계적인 경제위기 이후 전문분야와 틈새시장이 확대되면서 글로벌 경영환경도 다품종 소량생산에 강점이 있는 중견기업에게 유리하게 전환되고 있는 상황으로, 규모 등의 확대로 인하여 중소기업의 범위를 벗어난 중견기업의 성장 및 경쟁력 강화를 지원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2014. 1. 21일자로 중견기업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2307, 이하 중견기업법이라 함) 제정공포되어었고, 2014. 7. 21일자로 동법 시행령(이하 이라 함)이 제정되어 2014. 7. 22.부터 시행되었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함)에서도 중견기업에 대한 조세특례규정을 마련하였다.
 
2. 중견기업의 범위
 
(1) 중견기업법상의 중견기업
 
중견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중견기업법21)
. 중소기업기본법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닐 것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아닐 것
. 지분 소유나 출자관계 등이 영 제2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
 
중견기업은 중소기업이나 공공기관이 아닌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2)
1.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일 것
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4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또는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 또는 법인(외국법인 포함)이 해당 기업의 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하고 무의결권주식은 제외)100분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2.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또는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아닐 것
3.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아닐 것
 
한편 가업승계지원 특례 대상 중견기업은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3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으로 한다. (15, 9)
 
(2) 조특법상 중견기업의 범위
중견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조특령10, 2014. 2. 21. 신설)
1. 중소기업이 아닐 것
2. 중소기업 해당업종(조특령 제2조 제1항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
3.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2조 제1항 제1호에 적합할 것 (2015. 2. 3. 개정)
4. 직전 3개 과세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3천억원(단 연구개발비세액공제의 경우 5천억원, 중소기업등투자세액공제의 적용대상인 신규상장중견기업의 경우 1,500억원) 미만인 기업일 것
 
2015 개정세법
중견기업법에서 중견기업 요건이 추가된 점을 반영하여 중견기업의 요건을 아래와 같이 개정하여 2015.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조특령 제9, 10조 등)
종 전
개 정
▢ 「조세특례제한법상 중견기업 요건
중소기업이 아닐 것
중소기업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
직전 3년 평균 매출액이 3천억원* 미만일 것
   * R&D 세액공제의 경우 5천억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이 아닐 것
 
<추 가>
 
중견기업 요건 추가
 
(좌 동)
 
(좌 동)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법인이 해당 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3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기업이 아닐 것
 
3. 중견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1) 시설투자 세액공제
 
직전 3년 매출액 평균이 3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공제율을 적용한다.
세액공제내용
세액공제율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제11)
10%
5%
3%
생산성향상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제24)
7%
5%
3%
안전설비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제25)
7%
5%
3%
에너지절약투자시설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제25조의 2)
10%
5%
3%
환경보전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제25조의 3)
10%
5%
3%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제25조의 4)
7%
5%
3%
 
(2) 중소기업등 투자세액공제
 
2015년 중에 증권시장에 최초로 신규 상장한 중견기업이 상장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사업용자산 등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 등 투자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해당 투자금액의 100분의 4에 상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한다.(조특법 5)
 
(3)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직전 3년 매출액 평균이 5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에 대하여는 당기발생액 세액공제 적용시 8%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한다.(조특법 제10)
< 일반R&D 세액공제율 >
25%
25%
 
 
 
 
 
 
 
 
15%
 
 
 
10%
 
8%
 
23%
중소기업
유예기간
(4)
이후 13년차
이후 45년차
중견기업
일반기업
 
(4)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2015년 이후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공제율(단위:%)은 다음과 같다. (조특법26)
구 분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수도권
지방
수도권
지방
수도권
지방
기본공제
0
0
1
2
3
3
추가공제
일 반
3
4
4
5
4
5
서비스
4
5
5
6
5
6
합 계
일 반
3
4
5
7
7
8
서비스
4
5
6
8
8
9
 
 
(5)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상시근로자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감소하기 않은 기업의 상시근로자 평균임금 증가율이 직전 3년 평균임금 증가율의 평균보다 큰 경우에는 2015.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되는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조특법 제29조의 4)
이 경우 세액공제액은 직전 3년 평균임금 증가율을 초과하여 증가된 평균임금액의 일정율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는데 중견기업의 경우 중소기업과 동일하게 10%(대기업 5%)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6) 기술이전소득 세액감면
 
2014년에는 중소기업에 한하여 특허권 등(특허권, 실용신안권, 과학기술분야에 속하는 기술비법 등) 기술이전 소득에 대한 법인세소득세를 50% 감면하였다. 그러나 2015.1.1. 이후 특허권 등을 이전하는 분부터는 3년 평균 매출액이 3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에 대하여도 기술이전소득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조특법12, 적용기한2015.12.31.)
 
 
(7) 가업상속공제의 적용
 
피상속인이 생전에 영위한 사업에 대하여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그 가업을 상속받은 상속인이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가업상속재산가액을 일정 한도내에서 공제받도록 함으로써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고 있다.(상증법 제18조 제2)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으로서 상속이 개시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3천억원 미만인 기업에 대하여는 중소기업과 동일하게 해당 기업의 업력에 따라 다음의 금액을 한도로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 공제한도 : 업력 10년 이상 200억원, 15년 이상 300억원, 20년 이상 5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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