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감몰아주기 과세 개정
▪ 중소기업에 대한 과세요건 완화
▪ 특수관계법인간 내부거래에 대한 과세제외 확대
▪ 소득세 이중과세 조정 합리화
- 창업 및 가업승계시 과세특례요건 개선
▪ 가업상속공제재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도입
▪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확대 및 사후관리요건 완화
▪ 사후관리요건 위반시 세액추징 합리화
별첨 : 2013년 세제개편안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내용(안)
[이 게시물은 다산회계법…님에 의해 2013-09-06 11:04:26 세무정보리뷰(뉴스레터)에서 복사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