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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8-01 15:28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과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요건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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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다산회계법…
조회 : 23,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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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기업회계기준 제31장 “중소기업회계처리 특례”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요건을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법상 중소기업”)이여야함.
한편, 법인세법이나 조세특례제한법 등 여러 세법에서‘중소기업’이란주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하 “조특법상 중소기업”)을 지칭하나, 일부 조항에서는 중소기업법상 중소기업의 요건을 준용하기도 함.
각 세법의 조항에서 준용하는 중소기업요건의 예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음.
조특법상 중소기업 요건은 기본적으로 중소기업법상 중소기업 요건을 준용하고 있으나,조세정책의 목적에 따라 일부 요건은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며,개정에 따른 시행일 등에 차이가 있음
중소기업법 및 조특법상 중소기업은 법인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도 포함되며,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기업의 중소기업 요건을 판단할 때에는 개별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함(중소기업청, 중소기업 범위해설, 2012개정판 p39 및 법인세과-1205, 2010.12.30)
다음 이하의 내용에서는 창업∙분할∙합병 등이 없으며 사업연도가 12개월인 기업의 경우를 대상으로 중소기업법상 중소기업과 조특법상 중소기업 요건을 대비하였음
중소기업법에서는 모든 업종이 중소기업의 업종에 해당하나, 조특법상 중소기업은 조특법시행령 제2조 제1항 각호 외 부분에 열거된 업종만 해당함. 이때 해당 업종의 분류는 모두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름(중기령 별표1).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되어 조특법의 적용에서 제외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된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까지는 변경 전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조세특례를 적용함(조특법§2조③).
한편, 한 기업이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회계기준에 따른 매출액(조특법에서는사업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봄(중기령§4조①,조특령§2조③).
중소기업법상 중소기업은 업종별로 동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별표1]중소기업의 업종별 상시근로자수, 자본금 또는 매출액의 규모기준(이하 “업종별 규모기준”)”을 충족해야하며, 조특법에서도 이를 그대로 준용하고 있음(조특령§2조①1).
이때 [별표1]의 업종별규모기준에서 상시근로자수와 자본금 또는 매출액의 규모 중 한가지만 해당하여도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임.
그리고 규모기준 중 자본금은 사업연도 말일 현재 회계상 재무상태표의 자본금과 자본잉여금을 합한 금액(외부감사대상법인의 경우)을 말하며(중기령§6조, 조특칙§2조⑥), 매출액은 사업연도의 회계상 매출액을 말함(중기령§7조, 조특칙§2조④).
한편, 규모기준 중 상시근로자수는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근로자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으로 산정하는데, 상시근로자에는 임원, 일용근로자, 연구전담직원, 단기 근로자 등을 제외함(중기령§5조, 조특칙§2조②).
다만, 업종별 규모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이라 하더라도 아래의 규모 이상인 경우에 하나라도 해당하면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음. 이를 ‘상한기준’(중소기업법) 또는 ‘졸업기준’(조특법)이라 하며, 두 법에서 중소기업을 판단하는 기준시점에 대해서는 아래 (4)중소기업 판단의 시점 및 적용기간에서 참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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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억 이상(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회계상 자산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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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동(당해 사업연도 말일 현재 회계상 자산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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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억 이상(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회계상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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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동(당해사업연도 말일 현재 회계상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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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5백억원 이상(회계상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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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억원 이상(당해 사업연도의 회계상 매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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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법에서는아래의 세가지 유형에 해당하는 기업은 중소기업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중기령§3조①2), 조특법에서도 이를 준용하나 일부 적용의 차이가 있음(조특령§2조①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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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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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하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을 제외함)이 30%이상 지분을 직∙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경우 해당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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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동. 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간접소유한 경우는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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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인 경우 출자비율에 해당하는 상시근로자수 등을 합산하여 중소기업법상 규모기준(상한기준 포함)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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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인 경우 출자비율에 해당하는 상시근로자수 등을 합산하여 조특법상 졸업기준(업종별규모기준 제외)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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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중소기업 여부 판단
관계회사제도는 2009.3.25 개정 중소기업법 시행령에 따라 2010.12.30 조특법 시행령 개정시 이를 반영함. 단, 중소기업법상 관계기업 규정은 2011.1.1부터 적용되지만, 조특법의 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하는 것임(대통령령 제22583호, 2010.12.30, 부칙 제1조).
중소기업법상 관계기업이란 외부감사대상 법인이 다른 국내기업을 지배함에 따라 지배∙종속의 관계에 있는 기업들을 말하며(중기령§2조3호), 조특법에서도 이를 그대로 준용함.
이때 지배∙종속이란지배기업이 단독으로 또는 그 지배기업의 지분을 30%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개인(친족 포함)과 합산하여 종속기업의 지분을 30%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경우 등 중소기업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열거된 경우를 말함.다만, 지배기업이 상장회사인 경우로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그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되는 기업은 모두 관계기업에 해당하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 중소기업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기업이 지배기업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음(중기령§3조의2①).
주의할 점은, 지배∙종속관계가 성립하더라도 지배기업이 외부감사대상법인이 아니면 관계기업이 아니며, 관계기업이 성립하는 경우에도 기업 간에 주식소유비율에 따라 합산하여 산정한 상시근로자수 등이 규모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만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관계기업에 속하는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상시근로자수등의 산정은 중소기업법 제7조의2 및 별표 2에 따라 계산함. 단, 해당 산정과정에서 관계기업의 상시근로자수 등에 주식소유비율을 반영할 때에는 상기 관계기업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에 합산한 최다출자자인 개인 등의 주식소유비율은 제외하고 계산하는 것임.(중소기업청, 중소기업 범위해설, 2012개정판 p40)
중소기업법상 규모기준 및 관계기업 관련 독립성 기준에 따른 중소기업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은 그 기업의 직전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수등 및 지배∙종속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그 중소기업 여부의 적용기간은 직전 사업연도 말일에서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년간으로 함(중기령§3조의3). 즉, 12월말 결산기업의 경우, 2012년의 상시근로자수 등이 중소기업의 규모기준을 충족하면 2013년 4월 1일부터 2014년 3월 31일까지 중소기업에 해당함.
(*) 본 규정은 2012.1.1부터 시행하되, 2012년부터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최초 3개월 간은 종전의 방법에 따라 중소기업 여부를 적용함(대통령령 제23412호, 부칙 제2조). 개정 전에는 직전 사업연도를 가결산한 재무제표 등을 활용하여 당해 1.1부터 12.31까지 적용하였으나, 2012년에는 동 경과규정에 의해 2011년의 상시근로자 수 등에 따라 2012.1.1부터 2013.3.31까지 중소기업 여부를 적용함
다만, 독립성기준 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와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이 30%이상 소유한 자회사의 경우에 해당하여 중소기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함(중소기업범위관련운영요령§3조).
한편, 조특법상 중소기업의 판단은 당해 과세신고 등을 목적으로 하므로 당해 상시근로자 수 등을 기준으로 규모기준을 판단하는 것임.또한, 독립성기준에서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와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이 30%이상 소유한 자회사의 경우에 해당하여 중소기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조특법에서도 당해 해당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시점부터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법인 46012-2038, 1998.7.22)은 중소기업법과 동일함. 다만, 조특법에서 관계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의 중소기업 판단은 당해 사업연도 말일의 지분율 및 당해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봄(중기법§2조③, 조특령§2조②).
(*) 중소기업법 제2조 제3항에서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는 중소기업의 적용기간의 직전 사업연도이므로(중소기업청, 중소기업 범위해설, 2012개정판 p61), 결론적으로 조특법상의 유예기간과 동일함.
다만, 동 유예기간을 적용을 배제하는 사유는 중소기업법과 조특법이 아래와 같이 상이함. 특히, 중소기업법상 상한기준과 달리 조특법에서 졸업기준은 유예기간 배제사유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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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이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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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동. 단, 중소기업법상 중소기업 외의 기업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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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이 유예기간 중인 중소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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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동. 단, 조특법상 유예기간 중인 중소기업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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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후 1년 이내에 규모기준(상한기준포함)을 초과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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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연도 종료일로부터 2년 이내의 사업연도 말일 현재 중소기업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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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이 중소기업법상 상한기준을 미충족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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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동. 단, 독립성 기준이 중소기업법과 차이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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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 중소기업법에서는 관계기업의 상시근로자 수 등을 합산하여 업종별 규모기준이나 상한기준을 초과하면 유예기간의 적용없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조특법에서도 판단기준이 졸업기준 만이라는 것이 다를 뿐, 미충족시 유예기간의 적용없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동일함(법인세과-887, 2011.11.09).
한편, 중소기업법의 개정(업종별 규모기준, 관계기업의 상시근로자 수 등 산정기준 및 독립성 기준)으로 인하여 조특법에서 새로이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중소기업으로 보고,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봄(조특령§2조⑤).또한, 중소기업의 주된 사업이 중소기업 해당업종인 다른 업종으로 변경됨으로써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적용하되, 주된 사업이 중소기업 해당사업이 아닌 사업으로 변경되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음(조특기본통칙4-2-5)
중소기업법에서 소기업과 중기업은상시근로자 수만을 기준(업종별로 50명 미만 업종과 10명 미만 업종)으로 구분하며(중기령§8조), 조특법에서도 구분은 유사하나 업종별 상시근로자 수가 상이하고, 매출액 100억원 이상인 경우는 상시근로자 수에 상관없이 중기업으로보는 점이 다름(조특령§6조⑤).
소기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하여 소기업의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유예기간 없이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부터 중기업에 해당함(재조예-843, 2004.12.21).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조특법상 중소기업의 요건은 대부분 중소기업법상 중소기업의 요건을 준용하나 일부 차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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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1천5백억원 이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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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율에 해당하는 상시근로자 수 등을 합산하여 중소기업법상 규모기준(상한기준 포함)을 미충족하는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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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율에 해당하는 상시근로자 수 등을 합산하여 조특법상졸업기준(업종별 규모기준 제외)을 미충족하는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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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유예기간 적용을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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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유예기간은 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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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제조업은 100명 미만이고, 매출액 100억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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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게시물은 김성일님에 의해 2013-08-02 13:12:57 세무정보리뷰(뉴스레터)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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