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납세자의 권익을 존중하기 위한 방안으로 납세자보호관을 본청 국장급 직위로 외부인사를 임명하고, 2010년 1월 국세기본법에 법제화하여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다.
2009년 10월 권리보호요청제도를 도입하여 세무조사 등 국세행정 집행과정에서 납세자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참고1)
2013년 3월 현재까지 권리보호요청 총 3,175건 중 2,905건을 시정조치하여 91.4%의 높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연 도 |
요청건수 |
시정*(시정율) |
시정불가 |
2009년 10월-2013년 3월 |
3,175 |
2,905 (91.4%) |
270 |
(*) 시정유형 : 조사중지, 압류해제, 결정취소 지연 등
납세자보호관, 납세자 권익보호 사례
◈ 중복조사로 보아 조사중지 시정명령 [‘13.6월] (참고2)
○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은 당초 조사한 법인세 부분조사에 대한 내용*을 검토한 결과, 부분조사가 아닌 통합조사로 보기에 충분하므로 이후 실시하는 법인세통합조사는 중복조사라고 하여 조사중지할 것을 시정명령
* 부분조사와 관련하여 조사관서로부터 제출을 요구받은 서류, 세무조사 적출 내용, 조사 관련인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
그러나 세무조사에 대한 납세자의 대응 여건은 아직도 미흡한 상황이므로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해 이번 2013년 7월부터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현장방문 모니터링 제도」, 세무조사 기간 연장 심사 시「납세자 의견청취 제도」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대상 범위 확대 등을 실시한다.
1. 세무조사에 대한 '현장방문 모니터링 제도' 실시 |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세무조사 종결 후 중소규모* 개인·법인납세자 및「고객평가 체크리스트」 미제출자를 대상으로 현장방문하여 의견을 청취함으로써 조사에 대한 불평·불만 등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하여 시정조치할 예정이다.
* 국세기본법 제81조의 8 제2항 수입금액 또는 양도가액이 100억원 미만 등
현장방문 시 조사절차 준수여부 점검, 조사에 대한 납세자의 애로사항 및 불복청구 안내, 징수유예 등에 대한 상담도 병행하여 납세자의 만족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납세자와 사전에 방문일정 등을 협의 후 수락한 경우에 현장방문하여 납세자가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하겠다.
2. 세무조사 기간 연장 심사시 '납세자 의견청취 제도' |
조사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불필요한 세무조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기간 연장 심리 시 납세자의 의견을 전화(또는 FAX)로 청취*하여 승인심사를 엄격히 관리할 예정이다.
* 국세청장 인사청문회 모두 발언
의견청취 대상자는 납세자권익존중위원회 심의 대상이 아닌 개인 일반조사 중 ‘거래처조사, 거래처현지확인 또는 금융거래 현지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되는 중소규모 납세자이며 조사비밀이 유출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의견표명 기회 제공을 통해 조사기간 연장 승인 여부 및 적정기간 판단 심리에 반영하여 납세자의 권익침해를 예방할 것이다.
과세자료 처리 결과 등으로 납세고지하려는 세액이 ‘3백만원 이상’에서 ‘1백만원 이상’으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영세납세자에 대한 사전권리구제를 강화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납세자보호관은 세무조사 등 국세행정 집행과정에서 납세자들의 권익 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불만을 해소할 수 있도록 납세자 입장에서 권익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출처 : 국세청, 2013/7/1
[이 게시물은 김성일님에 의해 2013-08-02 13:12:35 세무뉴스(뉴스레터)에서 복사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