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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8-01 15:18
국세청, 2013년 7월부터 납세자 권익보호 한층 더 강화
 글쓴이 : 다산회계법…
조회 : 10,291  
국세청은 납세자의 권익을 존중하기 위한 방안으로 납세자보호관을 본청 국장급 직위로 외부인사를 임명하고, 2010년 1월 국세기본법에 법제화하여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다.
2009년 10월 권리보호요청제도를 도입하여 세무조사 등 국세행정 집행과정에서 납세자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참고1)
 
2013년 3월 현재까지 권리보호요청 총 3,175건 중 2,905건을 시정조치하여 91.4%의 높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연 도
요청건수
시정*(시정율)
시정불가
2009년 10월-2013년 3월
3,175
2,905 (91.4%)
270
(*) 시정유형 : 조사중지, 압류해제, 결정취소 지연 등
 
납세자보호관, 납세자 권익보호 사례
 
◈ 중복조사로 보아 조사중지 시정명령 [‘13.6월] (참고2)
○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은 당초 조사법인세 부분조사에 대한 내용*을 검토한 결과, 부분조사가 아닌 통합조사로 보기에 충분하므로 이후 실시하는 법인세통합조사는 중복조사라고 하여 조사중지할 것을 시정명령
* 부분조사와 관련하여 조사관서로부터 제출을 요구받은 서류, 세무조사 적출 내용, 조사 관련인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그러나 세무조사에 대한 납세자의 대응 여건은 아직도 미흡한 상황이므로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해 이번 2013년 7월부터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현장방문 모니터링 제도」, 세무조사 기간 연장 심사 시「납세자 의견청취 제도」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대상 범위 확대 등을 실시한다.
 
 
1. 세무조사에 대한 '현장방문 모니터링 제도' 실시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세무조사 종결 후 중소규모* 개인·법인납세자 및「고객평가 체크리스트」 미제출자를 대상으로 현장방문하여 의견을 청취함으로써 조사에 대한 불평·불만 등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하여 시정조치할 예정이다.
* 국세기본법 제81조의 8 제2항 수입금액 또는 양도가액이 100억원 미만 등
 
현장방문 시 조사절차 준수여부 점검, 조사에 대한 납세자의 애로사항 및 불복청구 안내, 징수유예 등에 대한 상담도 병행하여 납세자의 만족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납세자와 사전에 방문일정 등을 협의 후 수락한 경우에 현장방문하여 납세자가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하겠다.
 
 
2. 세무조사 기간 연장 심사시 '납세자 의견청취 제도'
 
조사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불필요한 세무조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기간 연장 심리 시 납세자의 의견을 전화(또는 FAX)로 청취*하여 승인심사를 엄격히 관리할 예정이다.
* 국세청장 인사청문회 모두 발언
 
의견청취 대상자는 납세자권익존중위원회 심의 대상이 아닌 개인 일반조사 중 ‘거래처조사, 거래처현지확인 또는 금융거래 현지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되는 중소규모 납세자이며 조사비밀이 유출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의견표명 기회 제공을 통해 조사기간 연장 승인 여부 및 적정기간 판단 심리에 반영하여 납세자의 권익침해를 예방할 것이다.
 
 
3.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대상 확대
 
과세자료 처리 결과 등으로 납세고지하려는 세액이 ‘3백만원 이상’에서 ‘1백만원 이상’으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영세납세자에 대한 사전권리구제를 강화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납세자보호관은 세무조사 등 국세행정 집행과정에서 납세자들의 권익 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불만을 해소할 수 있도록 납세자 입장에서 권익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출처 : 국세청, 2013/7/1
[이 게시물은 김성일님에 의해 2013-08-02 13:12:35 세무뉴스(뉴스레터)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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