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통화 도입시 전기말 현재 화폐성 자산ㆍ부채에 대한 외화환산손익 유보액은 기능통화 도입한 최초 사업연도로 승계되지 아니하고 소멸하는 것임(재법인-678, 2012.07.19.)
재법인-678, 2012.07.19
【제목】 기능통화 도입시 전기까지 유보되어 있던 화폐성 자산ㆍ부채에 대한 외화환산손익은 과세표준 계산특례를 적용하는 최초 사업연도로 승계되지 아니하고 소멸하는 것임 |
【질의】
기능통화 도입시 외화환산손익의 세무상 유보금액 추인여부 |
【회신】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원화 외의 통화를 기능통화로 채택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53조의 2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능통화로 표시된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한 후 이를 원화로 환산하는 방법을 최초로 적용하는 경우 해당 기능통화로 표시된 화폐성 자산ㆍ부채에 대한 전기까지의 세무상 유보잔액은 같은 조에 따른 과세표준 계산특례를 적용하는 최초 사업연도로 승계되지 아니하고 소멸하는 것임. |
○ 종전에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원화 외의 통화를 기능통화로 채택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53조의 2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능통화로 표시된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한 후 이를 원화로 환산하는 방법을 최초로 적용하는 경우 기능통화로 표시되는 자산ㆍ부채와 관련된 외화환산손익에 대한 전기까지의 세무상 유보잔액은 기능통화제도를 도입한 사업연도에 추인되어 소멸되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였음.(법규과-1139, 2011.8.30. 및 법인-663, 2011.9.8.)
○ 그러나 위 기획재정부 예규에서 이를 변경하여 해당 기능통화로 표시된 화폐성 자산ㆍ부채에 대한 전기까지의 세무상 유보잔액은 기능통화변경 최초 사업연도에 추인받지 못하고 소멸처리하여야 함
【예】 미국 달러($)로 기능통화를 최초로 도입하는 법인으로서 직전 연도에 US$로 환산한 환산이익 10,000원이 익금불산입·유보로 남아 있는 경우
해석 변경전 |
해석 변경후 |
최초 도입연도에 10,000원 익금산입·유보처분 |
최초 도입연도에 10,000원 유보소멸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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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호 공인회계사
yhlee@dasancp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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