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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4-17 14:24
기능통화 도입시 전기말 현재 화폐성 자산ㆍ부채에 대한 외화환산손익 유보액은 기능통화 도입한 최초 사업연도로 승계되지 아니하고 소멸하는 것임(재법인-678, 2012.07.19.)
 글쓴이 :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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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통화 도입시 전기말 현재 화폐성 자산ㆍ부채에 대한 외화환산손익 유보액은 기능통화 도입한 최초 사업연도로 승계되지 아니하고 소멸하는 것임(재법인-678, 2012.07.19.)
 
재법인-678, 2012.07.19
【제목】 기능통화 도입시 전기까지 유보되어 있던 화폐성 자산ㆍ부채에 대한 외화환산손익은 과세표준 계산특례를 적용하는 최초 사업연도로 승계되지 아니하고 소멸하는 것임
【질의】
기능통화 도입시 외화환산손익의 세무상 유보금액 추인여부
【회신】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원화 외의 통화를 기능통화로 채택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53조의 2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능통화로 표시된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한 후 이를 원화로 환산하는 방법을 최초로 적용하는 경우 해당 기능통화로 표시된 화폐성 자산ㆍ부채에 대한 전기까지의 세무상 유보잔액은 같은 조에 따른 과세표준 계산특례를 적용하는 최초 사업연도로 승계되지 아니하고 소멸하는 것임.
 
○ 종전에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원화 외의 통화를 기능통화로 채택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53조의 2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능통화로 표시된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한 후 이를 원화로 환산하는 방법을 최초로 적용하는 경우 기능통화로 표시되는 자산ㆍ부채와 관련된 외화환산손익에 대한 전기까지의 세무상 유보잔액은 기능통화제도를 도입한 사업연도에 추인되어 소멸되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였음.(법규과-1139, 2011.8.30. 및 법인-663, 2011.9.8.)
 
○ 그러나 위 기획재정부 예규에서 이를 변경하여 해당 기능통화로 표시된 화폐성 자산ㆍ부채에 대한 전기까지의 세무상 유보잔액은 기능통화변경 최초 사업연도에 추인받지 못하고 소멸처리하여야 함
【예】 미국 달러($)로 기능통화를 최초로 도입하는 법인으로서 직전 연도에 US$로 환산한 환산이익 10,000원이 익금불산입·유보로 남아 있는 경우
 
해석 변경전
해석 변경후
최초 도입연도에 10,000원 익금산입·유보처분
최초 도입연도에 10,000원 유보소멸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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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호 공인회계사
yhlee@dasancp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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