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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4-17 11:10
일자리 늘리면 세무조사 면제... 이달까지 신청해야
 글쓴이 : 다산회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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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이락 홍국기 기자 = 재작년 수입금액이 3천억원 미만인 법인 가운데 올해 상시근로자를 전년보다 2~7% 이상 늘리는 법인은 세무조사를 받지 않는다.

16일 국세청에 따르면 전년도 매출액 및 올해 일자리창출 비율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 이달 말까지 국세청에 일자리창출계획서를 제출하면 올해 정기 세무조사 선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세청은 당초 지난달 계획서 접수를 마감할 계획이었으나 보다 많은 기업이 일자리를 늘리고 세무조사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접수 기한을 한 달 연장했다.

지원 대상은 2012 사업연도 매출액 300억원 미만 기업은 올해 상시근로자 수를 전년도보다 2% 이상, 전년 매출 300억~1천억원 미만 기업은 4% 이상, 전년 매출 1천억~3천억원 미만 기업은 7% 이상 늘리기로 한 기업이다.

올해 청년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일자리창출 비율을 계산할 때 50%의 가중치를 부여한다. 즉 근로계약체결일 기준으로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청년근로자 1명을 고용하면 일반 근로자 1.5명을 고용한 것으로 인정해 주는 것이다.

다만, 전년 대비 최소 1명 이상은 상시근로자수가 늘어야 세무조사 면제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고용노동부로부터 지난해 고용창출 우수기업으로 지정받은 법인도 올해 정기조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일자리창출계획서는 국세청 홈페이지의 '일자리창출계획서 제출시스템'에 들어가 계획서를 작성해서 전송하거나, 해당 양식에 맞게 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세무서에 우편이나 팩스, 방문을 통해 접수해도 된다.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근로계약이 1년 미만인 근로자, 임원, 법인의 최대주주나 최대 출자자, 배우자 등은 제외된다.

상시근로자 수가 변동이 가능한 만큼 매월 말일 현재 인원을 기준으로 연평균치를 적용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기업이 세금 문제에 신경쓰지 않고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일자리창출기업의 세무조사 부담을 줄이는 것"이라며 "경제회복의 온기가 중소 법인과 서민에게 확산할 수 있도록 세정 차원에서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관세청도 일자리 창출기업에 대해 1년간 관세조사를 유예해 주기로 하고 내달 13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다.

신청 요건은 지난해 수입 금액이 미화 1억 달러 이하에 수출 비중(매출액 대비 수출액)이 70% 이상인 제조기업이 올해 상시근로자를 전년대비 5∼12% 이상 채용했거나 채용할 계획이 있는 경우다.

관세청은 관세조사 유예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에 대해 오는 6월 1일부터 내년 5월 31일까지 1년간 관세조사를 유예한다. 그러나 고용 진행상황이 저조하거나 구체적인 탈세제보가 접수되면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201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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