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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9-04 11:09
2013년 세제개편안(기획재정부 2013.8월) 중 법인세법 분야 개정내용(안)
 글쓴이 : 다산회계법…
조회 : 11,144  
1.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세제지원 강화
 
① 법정기부금 이월공제기간 연장(법인법 §24④, 소득법 §34③)
 
현 행
개 정 안
▣ 기부금 한도 초과금액의 이월공제기간
o 법정기부금: 3년
o 지정기부금: 5년
 
o 3년 → 5년
o (좌 동)
 
<개정이유>
▣ 이월공제기간 연장을 통한 기부활성화 유도
 
<적용시기>
▣ ‘1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
 
Note : 기존 이월공제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법정기부금에 대하여는 기존 이월공제기간을 계속 적용할 것임
 
② 기부금 모금 및 활용실적 공개장소 추가(법인령 §36①, 소득령 §80①)
 
현 행
개 정 안
▣ 기부금단체의 기부금 모금 및 활용실적 공개장소
o 해당 기부금단체 홈페이지
<추 가>
▣ 공개장소 추가
 
o (좌 동)
o 국세청 정보공개 시스템
 
<개정이유>
▣ 기부금단체 투명성 제고
 
<적용시기>
▣ ‘1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③ 기부금단체 사후관리 및 지정취소업무 조정(법인령 §36⑦, 소득령 §80②)
 
현 행
개 정 안
▣ 사후관리 및 지정취소
o 사후관리: 기획재정부 장관
o 지정취소: 기획재정부 장관
 
o 사후관리: 국세청장
o 지정취소: 국세청장의 건의를 받아 기획재정부 장관이 취소
 
<개정이유>
▣ 기부금단체 사후관리의 실효성 제고
 
<적용시기>
▣ 영 시행 이후부터 적용
 
④ 기부금단체 지정취소시 재지정 금지기간 조정(법인령 §36①, 소득령 §80⑥)
 
현 행
개 정 안
▣ 재지정 금지기간
o 5년
▣ 재지정 금지 기간 완화
o 5년 → 3년
 
<개정이유>
▣ 기부금단체 재지정 금지 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
 
<적용시기>
▣ 영 시행 이후 재지정분부터 적용
 
2. 기업납세편의 제고
 
① 화폐성 외화자산ㆍ부채의 평가방법 개선(법인령 §76)
 
현 행
개 정 안
▣ 외화자산ㆍ부채의 평가 방법
o 은행: ①, ② 중 선택
 
화폐성 외화자산ㆍ부채
통화선도ㆍ스왑
평가 ○
평가 ×
평가 ○
평가 ○
o 비은행: ①, ② 중 선택
 
화폐성 외화자산ㆍ부채
통화선도ㆍ스왑
평가 ×
평가 ×
평가 ○
평가 ○
▣ 평가방법 ①, ② 중 선택하면 이후 사업연도는 계속 적용
▣ (좌 동)
 
 
 
 
 
 
 
 
 
 
 
▣ 평가방법 선택 허용
o 은행: 현행과 같음
o 비은행: 평가방법 선택 후 5년 경과시 다시 선택가능
 
<개정이유>
▣ 화폐성 외화자산ㆍ부채 평가방법의 융통성 제고
 
<적용시기>
▣ ‘1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Note : 기존 경과기간의 합산 여부에 대하여는 개정령 부칙에서 명시할 것으로 예상됨
 
② 감가상각 내용연수 변경사유 개선(법인령 §29①, 소득령 §63의2 ①)
 
현 행
개 정 안
▣ 감가상각 내용연수의 변경* 사유
* 기준내용연수의 50%를 가감한 범위에서 지방국세청장 승인을 받아 변경
o 사업장이 위치한 지리적ㆍ환경적 특성으로 자산의 부식ㆍ마모 및 훼손의 정도가 현저한 경우
o 생산설비의 가동률이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가동률보다 현저히 증가한 경우 등
 
 
o 사업장의 특성으로 자산의 부식ㆍ마모 및 훼손의 정도가 현저한 경우
 
o (좌 동)
 
<개정이유>
▣ 감가상각 내용연수 변경사유를 합리적으로 개선
 
<적용시기>
▣ 영 시행 이후 내용연수 변경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문답바료>
 
① 감가상각 내용연수 변경제도
▣ 감가상각 대상 자산은 정해진 내용연수에 따라 상각범위액 한도에서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나, 기업의 여건변화* 등을 고려하여 내용연수의 변경을 허용하고 있음
* ① 사업장이 위치한 지리적ㆍ환경적 특성으로 자산의 부식 등이 현저한 경우
② 생산설비의 가동률이 현저히 증가한 경우 등
o 납세의무자는 기준 내용연수의 50%를 가감한 범위에서 지방국세청장 승인을 받아 내용연수를 변경할 수 있음
 
② 내용연수 변경사유를 개선하는 취지
▣ 내용연수 변경사유를 외부여건 이외에 사업장 내부원인까지 확대*하여 기업의 재투자 여건을 개선하기 위함임
* (현행) 사업장이 위치한 지리적ㆍ환경적 특성 → (개정) 사업장의 특성
o 화학공장의 경우 화학약품의 기계부식 효과 등 사업장의 내부 요인을 고려하여 내용연수를 단축할 수 있게 됨
o 감가상각 자산의 내용연수 단축으로 감가상각비를 조기에 회수할 수 있고 빠른 시일에 재투자가 가능
 
Note : 사업장의 특성 범위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분명하지 않으나 기존의 지리적ㆍ환경적 특성을 당연히 포함하고 그보다 넓은 개념으로 추정됨 – 위 문답자료에서는 화학공장의 기계부식효과를 예시하고 있음
 
③ 자산취득 후 공사부담금 수령시 손금산입 보완(법인법 §37)
 
현 행
개 정 안
▣ 공사부담금의 손금산입
o 공사부담금 수령 후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추 가>
o (좌 동)
o 자산을 취득한 후 공사부담금을 수령하는 경우
 
<개정이유>
▣ 공사부담금의 수령 시기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지원
 
<적용시기>
▣ ‘14.1.1. 이후 자산 취득분부터 적용
 
Note : 종전에도 집단에너지 공급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당해 사업에 필요한 고정자산을 당해 법인의 자금으로 먼저 취득하고 집단에너지시설의 수요자로부터 나중에 금전 등을 교부받는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가액의 손금산입 규정이 적용된다고 해석한 사례(법인-540, 2010.06.10.)가 있음
 
④ 국고보조금 손금산입방법 개선(법인령 §64, 소득령 §60①)
 
현 행
개 정 안
▣ 국고보조금 손금산입 금액
o 사업용 자산의 취득ㆍ개량에 사용된 금액
<신 설>
 
o (좌 동)
o 국고보조금을 지급받는 날이 속한 과세연도 이전에 취득한 사업용 자산의 경우 해당 자산의 이전 과세연도 감가상각비는 차감
 
<개정이유>
▣ 국고보조금의 손금산입 범위를 명확화
 
<적용시기>
▣ ‘1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⑤ 부당행위계산 부인시 자산 등의 시가평가 방법 개선(법인령 §89)
 
현 행
개 정 안
▣ 시가평가
o 원칙: 제3자간 거래가격
o 예외: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
- 감정평가법인 감정 가액
- 상증법 제61조~제64조 준용
ㆍ§61 부동산 등의 평가
ㆍ§62 선박 등 유형재산 평가
ㆍ§63 유가증권 등 평가
ㆍ§64 무체재산권 등 평가
<추 가>
<추 가>
▣ 시가평가 보완
 
 
 
 
┐ (좌 동)
ㆍ§65 조건부권리 등 평가
ㆍ§66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평가특례
 
<개정이유>
▣ 세법간 시가평가 방법의 통일성 제고
 
<적용시기>
▣ 영 시행 이후 시가를 평가하는 분부터 적용
 
Note : 종전 유권해석에서는 법인세법 제52조를 적용함에 있어 비상장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를 준용토록 하고 있는 바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가 준용되므로 하위법령인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내지 제57조도 준용되는 것이고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를 준용하고 있으므로 동법 시행령 제55조를 준용함에 있어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를 준용하고 있지 않더라도 동 조문들은 준용됨.(재법인-541, 2010.06.25)
다만, 평가대상법인이 보유한 비상장주식을 보충적으로 평가할 때 외에 조건부권리 등이나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을 특수관계인간 거래하면서 해당 자산을 직접 보충적으로 평가할 때에는 관련 규정의 준용문구가 없었음
 
⑥ IFRS 도입기업 대손충당금 과세유예 연장(조특법 §104의23)
 
현 행
개 정 안
▣ 최초로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하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에 대손충당금 감소액 익금불산입(법인세 과세이연)
o 추후 대손충당금 설정시 상계하고 잔액은 ‘14.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
o 적용기한: ‘13.12.31.
▣ 적용기한 1년 연장
 
 
o 잔액 익금산입일 1년 연장
- ’14.1.1. → ’15.1.1.
 
o 적용기한: ‘14.12.31.
 
<개정이유>
▣ IFRS 대손충당금 설정기준 변경(예상손실모형→발생모형)으로 법인세 부담이 일시적으로 증가하는 문제 해소
※ ‘15.1.1. 이후 대손충당금 산정기준이 다시 예상손실모형으로 변경 예정
 
3. 회생기업 상여처분 관련 원천징수제도 개선(소득법 §155의4)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상여처분에 대한 법인의 원천징수의무 면제
o 법인이 회생절차에 따라 다른 법인에 인수
o 인수 후 피인수법인의 회생절차 개시 전의 임직원의 횡령 등에 따른 사외유출로 상여처분을 하는 경우
※ 임직원 본인이 소득세 납부의무 부담
 
<개정이유>
▣ 상여처분을 예상할 수 없어 원천징수가능성이 없었던 경우 법인의 원천징수의무 배제
 
<적용시기>
▣ ‘14.1.1. 이후 소득분부터 적용
 
Note : 종전에 조세특례제한법상 조세특례유형에 따라 제한적, 개별적으로 적용하던 것을 회생기업에 대하여는 보편적으로 적용할려는 취지로 파악됨. 다만, 적용례는 분명하지 않으나 개정규정의 시행일 이후 상여처분하는 분부터 적용할 것으로 예상됨
 
4. 적격구조조정 요건 중 지배주주의 범위 개선(법인령 §80의2, §82의2, 조특령 §35의2)
 
현 행
개 정 안
▣ 적격분할 등 적격 구조조정의 사후관리 요건 중 지배주주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범위
o 친족 중 4촌 이상의 부계혈족과 그 부계혈족의 아내
o 지분율 100분의 1미만이면서 지분가액(시가) 10억원 미만인자 등
▣ 지배주주의 범위 개선
 
o 친족 중 4촌 이상의 혈족 및 인척
 
o (좌 동)
 
<개정이유>
▣ 양성평등 및 혈족ㆍ인척간 통일성 제고
 
<적용시기>
▣ 영 시행 이후 합병, 분할, 포괄적 교환ㆍ이전하는 분부터 적용
 
5.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자료제출 강화(소득법 §165의2 신설, 법인법 §121의2)
 
현 행
개 정 안
▣ 해외직접투자시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o 제출자료
-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등
<추 가>
▣ 의무불이행시 과태료
o 법인
- 부과대상: 해외현지법인지분이 50% 이상
- 부과사유: 과세관청의 자료제출 요구(보완요구 포함) 불이행
- 금액: 1천만원 이하
<신 설>
▣ 제출자료 확대 및 제재 강화
 
 
 
- 해외현지법인의 손실거래 명세서
 
o 법인
- 50% → 10%
- 부과사유: 자료 미제출시
 
- (좌 동)
o 개인: 법인과 동일하게 부과
 
<개정이유>
▣ 역외탈세 방지를 위한 해외 과세정보 파악의 실효성 제고
 
<적용시기>
▣ ‘1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6. 물적분할법인의 주식처분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법인법 §47)
 
현 행
개 정 안
▣ 물적분할 후 과세이연금액을 전액 익금산입하는 사유
o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 등을 50% 이상 처분하는 경우
 
o 분할신설법인이 승계받은 사업을 분할등기일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폐지하는 경우
 
 
o 분할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분할신설법인 주식 등의 비율이 50%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o (좌 동)
 
<개정이유>
▣ 우회적인 지분양도를 통한 조세회피 방지
 
<적용시기>
▣ ‘14.1.1. 이후 주식 등의 보유 비율이 50% 이상에서 50% 미만으로 되는 분부터 적용
* 경과규정: ‘14.1.1. 현재 주식 등의 보유 비율이 50% 미만인 경우로서 주식 등을 50% 이상 처분하는 경우 종전 규정에 따라 과세이연금액을 전액 익금산입
 
Note : 주식처분 뿐만 아니라 감자, 증자, 합병 등에 의해 지분율이 50% 미만으로 떨어지는 경우까지를 익금환입사유로 확대함
 
7. 기부금영수증 가산세 부과대상 명확화(법인법 §76⑩, §112의2, 소득법 §81, §160의3①)
 
현 행
개 정 안
▣ 기부금영수증 가산세 부과대상
o 소득세법: 필요경비 산입 또는 소득공제를 받는 개인에게 발급하는 자
o 법인세법: 손금산입 받은 법인에게 발급하는 자
▣ 발급자를 기준으로 규정
o 소득세법: 필요경비 산입 또는 세액공제 받은 개인 또는 손금산입 받은 법인에게 발급하는 개인
o 법인세법: 필요경비 산입 또는 세액공제 받은 개인 또는 손금산입 받은 법인에게 발급하는 법인
 
<개정이유>
▣ 기부금영수증 허위 발급 가산세 부과대상을 해당 법령에 따른 납세의무자를 기준으로 명확히 규정
 
 
 
이연호 공인회계사
yhlee@dasancpa.com
[이 게시물은 다산회계법…님에 의해 2013-09-06 11:04:57 세무정보리뷰(뉴스레터)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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