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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8-01 14:59
금융위원회, 투자기업(Investment Entities) 관련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개정
 글쓴이 : 다산회계법…
조회 : 11,035  
1. 개요
 
□ 금융위원회는 2013.6.19(수) 제10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투자기업(Investment Entities) 관련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 등 3개 기준서의 개정사항*을 확정하였음
 
* 동 개정사항은 한국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과 증권선물위원회 보고절차를 거침
 
2. 주요 개정 내용
 
(1)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
 
 
연결원칙에 대한 예외 도입
기업이 '투자기업'에 해당되는 경우 종속기업을 연결하지 아니함*
* 현행 연결기준은 기업이 지배하고 있는 종속기업을 모두 연결하는 것이 원칙
 
 
‘투자기업’의 정의
 
 
 
□ 다음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투자기업에 해당
 
투자관리용역을 제공할 목적으로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획득
 
시세차익이나 투자수익을 위해서 자금을 투자하는 것이 유일한 사업목적일 것
 
실질적으로 모든 투자자산에 대한 성과공정가치로 측정하고 평가
 
□ 투자기업의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자산 공정가치로 측정
 
◦ 투자기업은 종속기업 투자자산을 K-IFRS 제1039호(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에 따라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공정가치 변동액은 당기손익에 반영
 
(2)
제1112호
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
 
 
투자기업은 투자기업 판단에 관한 사항, 해당 종속기업에 관한 사항, 투자기업의 지위 변경 등에 관한 사실을 공시하여야 함
 
◦ 기업이 자신을 ‘투자기업’이라고 판단한 경우 그러한 사실 가정에 대한 정보를 공시
◦ 투자기업이 K-IFRS 제1110호(연결재무제표)에 따라 종속기업을 연결하지 않고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자산공정가치로 측정한 경우 그러한 사실 해당 종속기업의 명칭·주된 사업장 등을 공시
기업이 투자기업으로 분류되거나 분류가 중단되어 투자기업의 지위가 변경된 경우 그 변경사실변경이유를 공시
 
(3)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
 
 
□ 투자기업은 종속기업을 연결하지 않고 별도재무제표만을 작성
 
투자기업은 별도재무제표 작성시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을 공정가치로 평가하고 공정가치 변동액을 당기손익으로 인식
 
□ 기업이 투자기업으로 분류되거나 분류가 중단되는 경우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을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
 
투자기업 분류 시(非투자기업→투자기업) : K-IFRS 제1039호(금융상품 : 인식과 측정)에 따라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공정가치 변동액을 당기손익에 반영
* 기존 장부금액과 공정가치 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
투자기업 분류중단 시(투자기업→非투자기업) : 원가법* 또는 K-IFRS 제1039호에 따른 공정가치법으로 회계처리
* 원가법 적용 시 투자기업 분류 중단시점의 공정가치를 간주원가로 사용가능
 
3. 시행일
 
’14.1.1.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적용이 가능
 
<참고 : 개정 기준서 적용대상 국내 기업>
◈ K-IFRS 적용대상 기업인 선박투자회사 및 부동산투자회사 등이 ‘투자기업’에 해당되는 경우 금번 기준서 개정사항이 적용될 수 있음
자본시장법상 투자회사(펀드) 등은 특수분야회계기준 제5003호(집합투자기구)에 따라 회계처리하므로 금번 개정사항이 적용되지 않음
 
※ (붙임) 투자기업의 정의
 
붙임
투자기업(Investment Entities)의 정의
 
□ 투자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① 투자관리용역 제공, ② 시세차익 또는 투자수익만을 위한 사업목적, 공정가치 측정 등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K-IFRS 제1110호 문단 27, B85A~B85M 참조)
 
(투자관리용역 제공) 투자자에게 투자관리용역(investment management service)*을 제공하기 위해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획득하여야 함
* 투자자문용역(Investment advisory service), 투자지원(Investment support) 등
 
(사업목적) 시세차익이나 투자수익(예: 배당이나 이자)을 위한 투자활동만이 유일한 사업목적이어야 함
- 투자기업은 시세차익이나 투자수익만을 추구하므로 투자자산을 제한된 기간 동안만 보유하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 해당 투자자산의 시세차익이나 투자수익을 실현하기 위한 계획*을 문서화하여야 함
 
* 보유하고 있는 지분증권, 기타 투자자산에 대한 매매전략 등
 
(공정가치 측정) 실질적으로 모든 투자자산의 성과를 공정가치 측정하고 평가하여야 함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공정가치가 요구되거나 허용되는 경우, 항상 투자자에게 공정가치 정보를 제공하고, 모든 투자자산을 재무제표상에 공정가치로 측정하여야 하며
- 기업의 주요 경영진에게 공정가치 정보 보고되어야 하며, 경영진은 투자자산의 성과평가․투자 의사결정 등을 위해 공정가치를 주요 측정치 사용하여야 함
 
 
출처 : 한국회계기준원, 2013.6.19
[이 게시물은 김성일님에 의해 2013-08-02 13:11:44 세무뉴스(뉴스레터)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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