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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11-29 17:04
회계감사기준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등 제ㆍ개정
 글쓴이 : 다산회계법…
조회 : 11,278  
회계감사기준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등 제ㆍ개정
 
 
 
금융위원회는 2013.11.27(수) 제20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회계감사기준 연차개선안, 금융상품 등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및 일반기업회계기준(제6장) 제ㆍ개정사항을 확정하였음
 
 
 
1. 회계감사기준 연차개선(2013년)의 주요 내용
 
□국제감사기준을 채택하기 위하여 회계감사기준을 2012년 전면 개정하였으며, 기준의 이해 가능성 제고를 위하여 제한된 범위 내에서 주요 용어 수정번역 품질 개선 실시
 
회계감사기준의 전반적인 이해에 필요한 사항으로 구성된 전문(前文) 신설하고 부칙과 보칙의 내용을 전문으로 이관
 
 
 
2.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및 일반기업회계기준 주요 제·개정 내용
 
(1) K-IFRS 제1039호 및 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 : ‘금융상품’개정
 
장외파생상품 거래의 안정성 및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하여 ‘13. 12월 중앙청산소(CCP) 개설에 따라, 원화이자율스왑의 경우 자본시장법에 따라 ’14.6월부터 중앙청산소를 통한 청산 의무화
 
이에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중앙청산소 도입에 맞춰 금융상품 관련 IFRS를 개정하였으며, 한국회계기준원은 K-IFRS 및 비상장법인에 적용되는 일반기업회계기준을 IFRS와 동일한 내용으로 개정
 
(개정) 다음 3가지를 모두 충족하는 파생상품 계약 변경의 경우, 기존의 위험회피회계를 계속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기업의 회계처리 부담을 경감
 
 
장외파생상품 중앙청산소 도입 법규에 근거하여 파생상품 계약의 변경이 이루어질 것
 
변경된 파생상품 계약의 궁극적 거래상대방은 동일한 중앙청산소일 것
 
 
변경된 파생상품의 거래 효력을 발생시키는데 필수적인 내용* 한해서만 계약 조건이 변경될 것
 
* 예) 중앙청산소와의 채권․채무 상계, 중앙청산소의 증거금 부과 등
 
 
(2) K-IFRS 제1036호 : ‘자산손상’개정
 
자산손상과 관련하여 회수가능액을 공시해야 하는 대상 축소
손상차손(또는 환입)을 인식한 개별자산(영업권 포함)이나 현금창출단위에 대해서만 회수가능액을 공시하도록 규정
 
회수가능액이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경우, 공정가치 서열체계수준, 사용한 가치평가기법 및 할인율 등을 추가 공시
 
(3) K-IFRS 해석서 제2121호 : ‘부담금’제정
 
□ 유럽에서 은행세 등 부담금의 회계처리 시점이 다양하게 나타남에 따라 회계처리의 일관성 제고를 위하여 제정
 
법규에 따라 정부에서 부과하는 부담금부채(예: 신용보증기금출연금, 외환건전성부담금)에 적용하며, 법인세, 벌금 및 과태료 등은 적용배제
 
부담금부채는 법규에 명시된 부담금 납부를 유발하는 활동(의무발생사건)이 발생하는 시점에 인식
 
 
 
3. 시행일
 
(회계감사기준) ‘13.12.31. 이후 개시하는 보고기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부터 시행
 
(K-IFRS 및 일반기업회계기준) ‘14.1.1.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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