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중소기업이 회계투명성 제고를 통한 경쟁력 강화를 달성하기 위해「상법 시행령」을 개정(’12.4.10.)하여 중소기업에 적용할 회계기준을 도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중소기업회계기준」을 제정·고시(2013. 2. 1.)하였습니다.
「중소기업회계기준」은 외부감사 대상 주식회사와 공공기관이 아닌 주식회사의 회계처리에 적용하고, 201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중소기업이 원하는 경우 201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조기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중소기업회계기준」의 적용대상은 외부감사 대상 주식회사와 공공기관이 아닌 "주식회사"이며, 유한회사 등 다른 형태의 회사와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이번 회계기준을 따를 의무는 없으나, 자율적은 판단에 따라 적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중소기업회계기준」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으며, 시행시기는 2014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합니다.
- 중소기업에 흔히 발생하는 거래유형을 중심으로 회계기준의 분량을 최소화
- 취득원가를 기초로 자산을 평가하도록 하여 전문가의 조력이 없어도 중소기업 스스로 회계처리 가능
- 재무제표 작성방식 완화(비교식 제외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