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감사기준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등 제ㆍ개정
금융위원회는 2013.11.27(수) 제20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회계감사기준 연차개선안, 금융상품 등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및 일반기업회계기준(제6장) 제ㆍ개정사항을 확정하였음
1. 회계감사기준 연차개선(2013년)의 주요 내용
□국제감사기준을 채택하기 위하여 회계감사기준을 2012년 전면 개정하였으며, 동 기준의 이해 가능성 제고를 위하여 제한된 범위 내에서 주요 용어 수정 및 번역 품질 개선 실시
□ 회계감사기준의 전반적인 이해에 필요한 사항으로 구성된 전문(前文)을 신설하고 부칙과 보칙의 내용을 전문으로 이관
2.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및 일반기업회계기준 주요 제·개정 내용
(1) K-IFRS 제1039호 및 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 : ‘금융상품’개정
□ 장외파생상품 거래의 안정성 및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하여 ‘13. 12월 중앙청산소(CCP) 개설에 따라, 원화이자율스왑의 경우 자본시장법에 따라 ’14.6월부터 중앙청산소를 통한 청산 의무화
이에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중앙청산소 도입에 맞춰 금융상품 관련 IFRS를 개정하였으며, 한국회계기준원은 K-IFRS 및 비상장법인에 적용되는 일반기업회계기준을 IFRS와 동일한 내용으로 개정
□ (개정) 다음 3가지를 모두 충족하는 파생상품 계약 변경의 경우, 기존의 위험회피회계를 계속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기업의 회계처리 부담을 경감
장외파생상품 중앙청산소 도입 법규에 근거하여 파생상품 계약의 변경이 이루어질 것
변경된 파생상품 계약의 궁극적 거래상대방은 동일한 중앙청산소일 것
변경된 파생상품의 거래 효력을 발생시키는데 필수적인 내용*에 한해서만 계약 조건이 변경될 것
* 예) 중앙청산소와의 채권․채무 상계, 중앙청산소의 증거금 부과 등
(2) K-IFRS 제1036호 : ‘자산손상’개정
□ 자산손상과 관련하여 회수가능액을 공시해야 하는 대상 축소
손상차손(또는 환입)을 인식한 개별자산(영업권 포함)이나 현금창출단위에 대해서만 회수가능액을 공시하도록 규정
□회수가능액이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경우, 공정가치 서열체계수준, 사용한 가치평가기법 및 할인율 등을 추가 공시
(3) K-IFRS 해석서 제2121호 : ‘부담금’제정
□ 유럽에서 은행세 등 부담금의 회계처리 시점이 다양하게 나타남에 따라 회계처리의 일관성 제고를 위하여 제정
□ 법규에 따라 정부에서 부과하는 부담금부채(예: 신용보증기금출연금, 외환건전성부담금)에 적용하며, 법인세, 벌금 및 과태료 등은 적용배제
□ 부담금부채는 법규에 명시된 부담금 납부를 유발하는 활동(의무발생사건)이 발생하는 시점에 인식
3. 시행일
□ (회계감사기준) ‘13.12.31. 이후 개시하는 보고기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부터 시행
□ (K-IFRS 및 일반기업회계기준) ‘14.1.1.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적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