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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2-26 16:28
국세부과 제척기간 연장에 따른 인정상여에 대한 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의 적용
 글쓴이 : 최고관리자
조회 : 8,532  
국세부과 제척기간 연장에 따른 인정상여에 대한 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의 적용
- 사기 등 부정행위에 의한 경우에는 10년을 적용하는 것으로 법률 개정
- 소급과세금지원칙에 대한 법원의 판례 기다려봐야
 
○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인한 경정소득금액에 대한 국세 부과제척기간은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음
 
개정일자
제척기간
적용례
종 전
5년
 
1994.12.31.
(법률 제4810호)
10년
1995.1.1 이후 최초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부칙3)
2011.12.31.
(법률 제11124호)
부정행위에 따른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10년간
2012.1.1 이후 최초로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하는 금액부터 적용(부칙2①)
 
○ 부정행위에 따른 인정상여처분금액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적용에 관련한 해석례는 다음과 같았음
 
▶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법인세를 탈루함에 따라 10년의 법인세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였다면 이와 관련하여 상여처분된 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도 10년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재조세-1470, 2004.11.9. 외 다수)
* 조세심판원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결정(조심2008중3461, 2009.01.22 및 조심2010부3095, 2010.12.31. 외 다수)
 
▶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법인이 소득금액을 누락하였더라도 그 누락소득의 인정상여처분에 대한 소득세 무신고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기 어려워 제척기간 5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대법 2010두20300, 2011.1.13. 외 다수)
 
▶ 위 대법원 판결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2010.12.30. 예규심사위원회를 열어 종전 예규(재조세-1470, 2004.11.9)를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자가 분명하여 그 귀속자에게 소득처분되는 상여에 대한 종합소득세에 대하여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으로 변경(기획재정부 정책-5, 2011.1.3)
* 이에 따라 귀속자가 불분명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는 경우에는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고, 유출금액의 귀속이 분명한 경우에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
 
○ 위와 같은 다툼을 해소하고자 2011.12.31. 법률 개정시 부정행위분 인정상여분에 대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법령상 명문화함
 
○ 다만, 그 적용부칙을 2012.1.1 이후 최초로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하는 금액부터 적용하도록 하여 종전 인정상여분에 대하 부과제척기간이 소급적으로 연장되는 결과를 가져옴
【예】 2004년 귀속분 법인세를 2012.10월 중 경정하고 부정행위분 인정상여처분할 경우
▪ 종전의 경우 : 5년의 부과제척기간(2010.5.31.) 경과로 소득세 과세불가
▪ 법령 개정후 : 10년의 부과제척기간 적용에 따라 소득세 과세가능
 
○ 국세기본법 제18조에 따라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해서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할 수 없으며, 2005년 이전 귀속분 소득세에 대하여 이미 종전 법령에 의해 제척기간이 경과한 소득에 대하여 2011.12.31. 개정법률에 의해 제척기간이 다시 부활하여 연장되는 것은 소급과세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임
 
○ 최근 조세심판원 결정례(조심2012중2336, 2012.08.13.)에서는 위 개정부칙은 소급과세원칙에 반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고 있으나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려 볼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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