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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3-20 14:38
중소기업회계기준의 제정 및 고시
 글쓴이 : 최고관리자
조회 : 7,631  
   중소기업회계기준(20130201).pdf (332.2K) [65] DATE : 2013-03-20 14:39:35
 
[중소기업회계기준의 공포]
 
법무부는 중소기업이 회계투명성 제고를 통한 경쟁력 강화를 달성하기 위해「상법 시행령」을 개정(12.4.10.)하여 중소기업에 적용할 회계기준을 도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중소기업회계기준」을 제정·고시(2013. 2. 1.)하였습니다.
 
「중소기업회계기준」은 외부감사 대상 주식회사와 공공기관이 아닌 주식회사의 회계처리에 적용하고, 2014 1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중소기업이 원하는 경우 2013 1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조기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중소기업회계기준」의 적용대상은 외부감사 대상 주식회사와 공공기관이 아닌 "주식회사"이며, 유한회사 등 다른 형태의 회사와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이번 회계기준을 따를 의무는 없으나, 자율적은 판단에 따라 적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중소기업회계기준」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으며, 시행시기는 2014 1 1일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합니다.
 
 - 중소기업에 흔히 발생하는 거래유형을 중심으로 회계기준의 분량을 최소화
 - 회계처리 방식 단순화
 - 법인세법 규정의 적용도 일부 허용
 - 취득원가를 기초로 자산을 평가하도록 하여 전문가의 조력이 없어도 중소기업 스스로 회계처리 가능
 - 재무제표 작성방식 완화(비교식 제외 허용)
 
<별첨> 중소기업회계기준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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