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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9-29 10:04
<다산회계법인 분할과 관련한 채권자이의제출 공고>
 글쓴이 : 다산회계법…
조회 : 2,955  
   회계법인 분할공고.hwp (11.0K) [41] DATE : 2020-09-29 10:04:35

회계법인 분할공고

다산회계법인은 2020929일 사원총회의 결의로 아래와 같이 법인을 분할하기로 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 공고 게재 다음날부터 1개월 이내(2020.9.30~2020.10.31)에 이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분할의 방법 : 다산회계법인(이하 이라한다)의 대구지점을 분할하여 (가칭)함현회계법인(이하이라 한다)을 새로이 설립하고 갑은 계속 존속함.

 

1. 분할 전 채무에 대한 책임 : 갑과 을은 분할 전 채무에 대해 공인회계사법 제37조의2 7항 및 상법 제5309조의 9 1항에 의거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진다.

 

1. 자본감소의 방법 : 별도의 자본감소는 없음

 

1. 분할기일 : 2020111(예정)

 

 

2020.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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